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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

‘고정급서 초과운송수입 제외’ 합헌 결정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사납금 제외 금액)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기사들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뜻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택시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책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전국 택시회사 37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 늘 수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택시의 공급 과잉,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 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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