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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사 연락 받기 싫은데…" '근로 아닌 근로' 금지될까

고용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추진

직장인 10명 중 7명, 업무 끝나도 연락받아

재택·원격 근무 확산에 근로자 수요 높아

포괄임금 메스 등 근로자 시간주권 일환

17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앞에서 시민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무와 퇴근 경계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이는 근로시간제를 개편하는 노동 개혁과 맥락이 닿아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를 마친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등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이 방향은 전일 고용부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제도 토론회에서 공식화됐다.

근로자의 연결차단권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업무시간 외 연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생활과 사생활 침해와 맞닿아있다. 이런 요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 또는 원격 근무가 늘면서 더 확산됐다는 평가다.

이미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입법이 이어졌다. 작년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내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이 요구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시간은 11.3시간에 달했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12월 발표한 조사에서도 임금근로자 500명 중 88%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았다.



해외에서는 연결차단권을 도입한 국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부터 근로자의 연결차단권 행사 방법과 기업의 전자기기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노사 단체교섭 항목으로 명시했다. 노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법안에 대해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자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업무시간 외 연락을 어떻게 규정할지다. 업종, 기업 별로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락금지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연락 차단을 처벌을 통해 준수하도록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노 의원 발의안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고용부가 연결차단권 제도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도 연결된다. 고용부는 다양한 근로시간 활용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수당,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차단에 팔을 걷어부친 배경이다. 일터와 퇴근 후 가정의 연결 차단을 통해 ‘근로 아닌 근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으로 관리해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대책을 검토하는 점도 연결차단권의 도입 필요성을 높인다. 노동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늘면 근로자 건강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고용부가 마련 중인 대책대로라면 특정주는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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