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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상폐 4월 3일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기한을 4월 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6일 거래소는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에 대해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며 “올해 2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관련해 거래소는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 기한을 20일 연장했다. 향후 거래소는 4월 3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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