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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밀수 등 무역경제범죄 2000건 적발…적발액 8조원 넘어

가상자산 활용한 5.6조 규모 불법외환송금 사건 적발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톤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한 부산본부세관 직들들이 27일압수한 고래 고기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지난해 마약밀수 등 무역경제범죄 2000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1년 전보다 5조원이 늘어 8조원을 넘겼다.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1983건에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 관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 21개법 위반 범죄를 말한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4%감소했지만,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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