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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KBS에 수신료 구분징수 절충안 제안…KBS는 난색

청구서 따로 보내는 완전 분리는 비용 부담 적잖아

한전, 절취선으로 전기요금·수신료 구분하는 방안 제시

KBS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선택의 영역 아냐" 반대 입장

논의 원점으로…2024년 말까지는 계약변경 어려워


대통령실이 최근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토론에 부친 가운데 한국전력이 자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두 차례 한국방송공사(KBS)와 회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전 측이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제고를 목적으로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KBS 측은 난색을 표해 진전은 없었다.

전기요금에 병기 청구되고 있는 TV 수신료. 사진 제공=한국전력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추가 법률검토를 토대로 현재 전기요금에 병기해 청구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절취선으로 나눠 구분 청구’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기존에 검토하던 ‘완전 분리 청구’의 경우 별도의 우편비·청구서 제작비·수납 수수료 등으로 연간 소요비용이 1850억 원(2021년 기준)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간 약 6800억 원을 징수하는 TV 수신료의 약 27%에 달하는 액수다. 여기에 6.15%인 징수대행 수수료를 합치면 분리 징수 비용은 전체 징수액의 약 33.15%에 이른다. “배(TV 수신료)보다 배꼽(분리 징수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 이유다.

이에 한전 측은 별도 우편비·청구서 제작비 등이 들지 않아 비용 부담이 덜한 절취선을 활용한 구분 청구 방안을 놓고 KBS 실무진과 재차 협의 끝에 지난달 10일(KBS 수신료운영부장·차장)과 24일(KBS 경영본부장·수신료국장) 윗선과도 잇따라 만나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했다. 청구서를 이중으로 보내지 않아 경제적인 데다 현재보다 식별성이 올라가 사실상의 분리 징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KBS 측은 “공영방송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논의 없이 TV 수신료 납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수신료 납부방법 및 납부여부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TV 수신료는 TV 수상기 소지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특별부담금’이므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납부 선택권 부여시 TV 수신료의 공평한 부담이 훼손돼 법률을 준수한 자만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완전 분리 청구나 이보다 낮은 단계의 구분 청구 모두 당장 실현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24년 말까지인 계약기간 중에는 양측 합의 없이 일방이 계약변경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전력은 “계약기간 중에도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경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토론 결과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10시 현재 총 1만 3365건의 댓글이 달렸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 한국전력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TV 수신료 즉시 환불 기간 확대’와 같은 징수 업무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현행 3개월인 TV 수신료 즉시 환불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대고객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징수업무 체계에서는 3개월 이하분은 한국전력이, 3개월 초과분은 KBS가 소명 절차를 거쳐 환불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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