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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영제 의원 체포 동의 요청 국회 제출

1억 여 원 수수 혐의

30일 국회 표결 전망

법무부가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체포 동의 요청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후 세 번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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