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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세 부담 3년전보다 줄어든다

◆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

종부세 대상 23만가구…작년 절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올려도

1주택 보유세 2020년보다 낮을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9%가량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약 23만 가구(1가구 1주택 기준)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하락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해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가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하락에 지난해 말 단행한 종부세 인하 효과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 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가 주택 상당수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7㎡의 올해 보유세는 약 680만 원으로 전년(1069만 원)보다 36.42% 줄어든다. 현재 정부는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올해 공시가가 워낙 큰 폭으로 떨어져 80%를 적용해도 보유세는 774만 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조기에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가 하락한 데다 올해부터 기본공제 금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지난해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 23만 1564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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