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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교육"…생후 1개월 된 아들 안고 마약한 아빠

"조기교육" 차원…아동복지법 위반 입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기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생후 한 달이 된 아들을 안은 채 대마를 하며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 앞에서 액상형 대마를 피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을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지난달 송치했다”며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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