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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늘어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매매 피해아동 지원센터 등 5곳 추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이 중 81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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