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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서서 '스트레칭'…배달원 곡예운전 '아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운전석 위에 서서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됐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삼발(삼륜)이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걸까요”라며 영상을 첨부했다.

8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운전석 위에 선 모습이 담겼다. 이 운전자는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린다”, “서커스단인 줄 알았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48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도로 주행 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 위험요소가 도니다면 난폭운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위험 운전 영상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재 온라인상에 확산된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장소나 시간, 번호판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촬영자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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