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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난민협약 따라 형벌 면제해야"

브로커 통한 가짜 비자로 입국해 난민 신청

출입국 관련법 절차 위반했더라도 면제 대상

대법원. 연합뉴스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했더라도 난민협약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다. 초청장은 브로커를 통해 4700달러를 주고 받은 가짜였다.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아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A씨는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1월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18년 A씨가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은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대로 A씨의 형을 면제하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면제할 근거 조항이 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조항에서 형 면제 대상으로 정한 불법 입국에는 출입국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입국허가·비자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입국허가·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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