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선거 불공정 재발 막으려면 신속 재판과 엄중 처벌 필요하다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 판결이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이뤄지게 됐다. 판결이 늦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수사 방해와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때문이다. 검찰은 11일 결심공판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구형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판 지연은 심각한 문제다. 만일 법원이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미 시장 임기를 마친 송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 상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내년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는 황운하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세 차례에 걸친 수사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기소를 결정하지 않은 탓이 크다. 주심 판사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1년 3개월 동안 공판 준비 기일만 여섯 차례 진행하면서 공판을 지연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를 인사 원칙까지 어기며 같은 법원에 4년간 묶어둬 재판을 지체시켰다. 사법부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심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재판 원칙을 위반한 셈이다.

당시 청와대 고위층까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든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공소장에 35번이나 이름이 언급됐지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받지 않았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의 항고로 서울고검에 계류된 이 사건을 재수사해 ‘몸통’ 의혹을 밝혀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공직 임기를 모두 마치는 일이 반복되면 선거 부정 재발을 막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하고 부정 연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