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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구 TV·휴대폰 1년 무상보증…냉장고·세탁기는 유상 서비스만

■직구 폭증…가전 AS 유의 사항은

판매국따라 부품·설치조건 등 달라

원칙상 AS의무 없지만 국제보증 적용

삼성전자서비스, 제품별 기준 게시

22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해외직접구매(직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가전은 제품에 따라 서비스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구한 가전제품이 AS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가전 업체는 직구 제품에 대한 유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정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서비스는 최근 해외 직구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 사용·서비스 기준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해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했거나 해외 직구한 가전제품은 국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제품에 따라 판매 국가에서만 품질보증을 제공하며 유상 서비스 또한 부품 미확보 등으로 수리가 지연되거나 판매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직구 제품은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의 AS 의무가 없지만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대형 가전 제조사들은 자체 기준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비교적 해외 구매가 잦은 TV와 휴대폰·노트북 제품 등은 일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TV는 한국에서 수리 가능한 경우 판매 국가의 보증기간을 적용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산 미주 판매용 TV를 직구한 소비자는 제품·패널에 대해 1년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은 판매 국가 수리가 원칙이지만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국제 보증 기준 1년을 적용해 수리해주고 있다. 노트북은 국제 보증이 적용돼 1년 동안 무상 서비스 대상이다.

반면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생활 가전제품은 국제 보증이 제공되지 않아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유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판매국 제품과 부품이 다르면 그마저도 못 받을 수 있다. 생활 가전제품은 판매 국가 전용 제품으로 만들어진 만큼 TV·휴대폰·노트북과 달리 별도로 언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상 설치 지원도 되지 않아 세탁기 등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별도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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