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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공사현장서 하청근로자 1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현장 공사를 맡은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근로자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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