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C몽, 오늘 재판서 '영상 신문' 받는다…'코인상장 뒷돈' 증언

빗썸 코인 청탁 의혹 재판에 영상 증언

재판은 남부서, 증인 출석은 동부서

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사건 재판에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오늘(2일)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은 남부지법에서 진행되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MC몽 측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진단서 등 소명자료와 함께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한 데 따른 이례적 결정이다. 통상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에 한해 허용된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열린 6차 공판에서도 불출석한 뒤 과태료를 부과받고 “공황장애가 있으며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