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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에 ‘바디캠’까지…서울 양천구, 악성 민원 ‘철벽’ 대응 나선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호 전담 직원. 사진 제공=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일 청사 방호 전담 직원 2명을 신정4동‧신정7동 주민센터에 추가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무원 민원 피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민원 현장에서 ‘좌표찍기’식 집단민원, 폭행, 폭언, 흉기위협 등에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앞서 구는 2021년 9월 제정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듬해 9월 신월3동 주민센터에 방호직원을 시범 배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신월1동‧신월7동에 이어 올해 신정4동‧신정7동까지 2개 동을 추가했다. 구는 향후 효과성 검증을 거쳐 인력배치를 더욱 확대 운영할 구상이다.



안전요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에서 근무한다. 평상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 등을 돕다가 폭언·폭행 등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과 다른 내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구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공무원증 녹음기와 바디캠을 구매해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접점부서에 배부하고 폐쇄회로(CC)TV 및 민원대 강화유리 설치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원 인권 존중을 위해 구청사 및 주민센터 내 좌석배치표에서 개인별 사진도 철거했다.

아울러 구는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진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연중 제공한다. 직무 관련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진행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상반기 중 악성민원 취약부서에 전수통화 녹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4월 내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악성민원 사례 및 대처법을 공유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공감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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