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게임 영상을 시청한 기관사가 적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해당 기관사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8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 전동차 기관석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속에는 관제 조작판 앞에서 기관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게임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관제 조작판을 통해 시간을 추정해 보면 오후 6시께로 사람들로 붐빌 퇴근 시간대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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