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연말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를 막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 국민 경제와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와 같은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 정보 불법 이용, 중고 시장 왜곡 행위, 불법 다단계, 허위 광고 건강 제품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국가재원 조달과 공정과세는 우리 청의 본연의 업무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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