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를 존중하고 잘 적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난 최 목사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고 있다”며 ‘총선개입’ 논란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 이달 6일 수심위의 무혐의 의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걸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못 따라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심위 권고에 대해서는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소 권고로 인해)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8시간 20분가량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8 대 7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모집을 요청해 열린 것이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최 목사는 이날 경찰 방문 목적인 국회 위증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목사가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에 최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서도 “논할 가치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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