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부실하게 근무한 경찰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동 진교파출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순찰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51) 경위와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기 이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54) 경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다만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51) 경위와 차량 순찰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순찰 근무를 하지 D(54) 경위와 E(59) 경감 등 2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팀 내부 의견과 11명의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4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하동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새벽 2시께 파출소를 찾아 현관 앞을 서성이다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뒤,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 전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순찰차의 경우 뒷좌석에서 혼자 내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해 차에 탄 뒤 36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당시 숨진 여성은 파출소 왼쪽 문을 세 차례 흔들거나 당기는 등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지만, 그 문은 잠겨 있는 탓에 파출소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경찰들이 고의로 오른쪽 문도 잠가두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여성은 지적 장애를 앓아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되어 시민의 신고로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를 찾아 귀가한 적도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에서 사건 진상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수차례 지정된 시간에 순찰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파출소를 방문한 시각 잠을 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자들은 순찰 명령에 따라 해당 순찰차를 운행해야 함에도 여성이 새벽에 순찰차에 들어간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까지 3차례 순찰을 하지 않았으며,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된 36시간여 동안 모두 7회, 8시간 순찰을 돌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청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안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 수사했고, 수사팀 내부 의견에 더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의견도 더했다”며 “사건 직후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충돌, 신중한 판단 등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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