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주요 패션 SPA 브랜드 4개사를 친환경 허위광고 혐의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친환경 인증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에코 레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포괄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무신사 등 패션 브랜드 4개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뒤 시행한 패션 업계 집중 점검 결과 나온 첫 제재 사례다. 관련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허위·과장된 친환경 마케팅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사는 모두 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소재로 제작된 인조 가죽 제품을 친환경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해당 원단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대부분 중국 등에서 기성 원단을 수입해 썼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별도의 친환경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 판매 페이지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붙였고, 신성통상은 탑텐 브랜드 제품에 에코 레더, 친환경 가치소비 등의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랜드월드는 미쏘·스파오 제품에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라는 문구와 친환경 마크까지 사용했으며, 자라를 운영하는 아이티엑스코리아는 동물 가죽 제품에도 에코 퍼, 에코 스웨이드 등의 표현을 썼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SPA 브랜드의 환경 마케팅은 당분간 한층 더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품에 대해 환경성이 개선된 부분이 있더라도 상품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오히려 환경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경우 친환경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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