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기띠 풀려 뇌진탕·골절”…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두개골 골절 13%…3명 중 1명은 중상

아기띠 추락사고, 최근 5년간 60건 넘게 발생

사진 제공=공정위.




영유아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기띠 사용 중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최근 5년간 아기띠 추락사고가 60건 넘게 접수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83.9%인 52건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96.8%(60건)를 차지했으며, 추락 시 타박상(27.4%) 외에도 뇌진탕(19.4%)과 두개골 골절(12.9%) 등 심각한 부상이 수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아기띠가 풀려 아이가 떨어지며 두개골이 골절된 사례, 아기띠 틈새로 추락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힌 사례 등 다수의 위중한 사고가 보고됐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느슨해지거나 벨트·버클이 풀려 추락한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기띠 착용자의 몸과 아기띠 사이 틈새로 빠져 추락한 사고도 13건에 달했다. 아기띠를 착용하거나 벗는 중이거나 보호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일 때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KC인증 제품 사용 △착용자 복장 변화 시 벨트·버클 재조정 △이동 중 아이 위치와 자세 수시 점검 등을 권고했다. 특히 착용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진행하고, 갑작스러운 허리 숙이기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교육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설명서 숙지를 거듭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기띠는 보호자의 부주의나 구조 이해 부족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