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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합 대출한도 줄어도…성실 차주엔 만기연장 허용

금융위 ‘상호금융업 개정안’ 예고

동일인대출 한도 넘는 차주 구제

조합 건전성 위협상황 사전 차단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등 단위 조합의 자본이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연체가 없다면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한 명의 고객에게 자기자본의 최대 30%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동일인 대출 한도다. 하지만 조합이 손실을 내 자본이 줄면 기존 대출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차주는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일에 초과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만기 도래와 한도 초과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다. 초과분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연체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던 이들도 연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국은 기존 연체가 없는 차주는 조합 내부 심사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농협과 신협 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 포함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넘긴 경우라도 성실한 차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도 초과 여신이 연체로 전환돼 조합 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순이익은 1조 5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2%나 감소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호금융권 손실이 커지면서 금융 당국이 기술적으로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 상환자의 경우 제도상의 문제로 연체에 빠지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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