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회사 인정 감정가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건설형 등록 임대, 공시가 4억 원(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매입형 등록 임대다.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주택의 임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단기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뒤따라 2020년 폐지됐다. 정부는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단기임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의무 임대 기간은 문 정부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아파트는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가입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택 유형과 가액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차이를 둔다. 가령 지금은 임대 사업자가 공시 가격 2억 원인 빌라로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하면 150%인 3억 원까지 집값으로 쳐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45%,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130%, 15억 원 이상은 125%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춘다.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임대보증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한다. 이 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방식 개편은 다음 달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보증 가입 때 주택가격을 보다 적절하게 산정해 주택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 보증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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