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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충 소리 듣는 게 아니다”…법정서 20대男 꾸짖은 '호통 판사', 무슨 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플라멜(AI생성)




술자리에서 여성의 학력을 깎아내리고 가족까지 모욕한 뒤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4시께,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얼굴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B씨의 출신 대학과 부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측의 언쟁이 심해지자 A씨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학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게 대수냐. '한남충' 소리를 괜히 듣는 게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처의 정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판사는 평소에도 피고인에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꾸짖을 때가 많아 ‘호통 판사’로도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장 판사는 지난 3월 성매매로 피해자를 불러내 금품을 요구한 10대 청소년들의 재판에서도 “부모님 속 썩이니까 좋습니까?”라며 피고인들에게 호통을 친 바 있다.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는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라며 ‘판결 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다.

“괜히 ○○충 소리 듣는 게 아니다”… 법정서 20대男 꾸짖은 '호통 판사',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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