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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 민원? 한숨 나와…혼거수용시설 개선이 먼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반 수용자들이 함께 머무는 혼거수용 시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지지자들이 폭염에 고생하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라’ ‘에어컨도 없는 곳에 사람을 내버려두는 행위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민원을 넣고 있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에어컨 설치 요구는 정당하다”며 “진작 관심을 가져야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이 폭염에 고생할까 봐 걱정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징역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형벌이며 그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며 “수용시설의 생활은 국민 평균 수준 정도로 유지하면 된다. 윤석열처럼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에어컨도 없는 가정도 있지 않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수용시설의 상황은 특수하다. 환기, 통풍이 잘 안되는 곳이라 조금만 더워지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된다”며 “한국은 과밀 수용이 심각한 상태다. 혼거수용된 경우에는 그 고통이 몇 배 가중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교수는 “독방에 있는 윤석열은 그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우선순위가 있다면,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을 놔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과밀 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혼거수용시설부터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은 혼거실 기준 수용자 1인당 2.58㎡(약 0.78평)의 공간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3년 8월 기준 117.2%에 달했고, 2019년 이후 매년 100%를 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경험한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 미만 공간에 수용된 16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약 2평 규모의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TV, 변기, 책상 겸 밥상, 싱크대 등이 갖춰져 있으나 에어컨은 없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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