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상대로 지난해 발생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액 37억 원에 대한 소송을 냈다. 이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 손실이 커졌고 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수년간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폭 축소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의회 소속 이경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올해 예상 운수수입 손실 규모가 약 5328억 원에 달한다.
이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4385억 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만 명가량 늘었으며 이로 인한 분기 손실만 해도 999억 원에 육박한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손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향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에 따르면 연도별 적자 규모는 2022년 6420억 원, 2023년 5173억 원, 2024년 7288억 원이다. 누적 적자는 약 1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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