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가 남긴 채무를 떠안거나 예상하지 못한 실직으로 채무 조정을 받게 된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금융사가 공유하는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금은 개인 워크아웃을 비롯한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이력이 남아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무 경감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고의로 빚을 연체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한 이유로 채무 조정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과 불이익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 조정 이력이 남아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마저 어려워 사실상 재기의 기회가 사라지는 점도 고려됐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을 받으면 확정 채무를 다 갚거나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 회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삭제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채무 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거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무 조정 이력이 담긴 공공 정보 공유 기한을 줄여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 관리 대상자에 오르면 기본 7년은 지나야 해당 정보가 해제된다”며 “본인의 귀책 요인이 많은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다면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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