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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의 길 빨리 터줘야”…채무자 불이익 정보 조기삭제 검토

‘정보 공유기한 세분화’ 지적도


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기의 길을 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면 여력 내에서 충분히 빚을 갚으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한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여 1년 만에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길을 열어뒀다. 대상은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일을 해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상환 노력을 감안해 정보 공유 기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단위로 성실 상환 여부를 따지기보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보고 이행 정도에 따라 공유 기한을 차등하는 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은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당국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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