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채무 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보 공유 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기의 길을 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면 여력 내에서 충분히 빚을 갚으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 정보를 조기에 삭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한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줄여 1년 만에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길을 열어뒀다. 대상은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일을 해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개인의 상환 노력을 감안해 정보 공유 기한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 단위로 성실 상환 여부를 따지기보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을 보고 이행 정도에 따라 공유 기한을 차등하는 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은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 상환을 유도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당국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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