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학원장이 학생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총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학원 수업 중 한 제자로부터 집 현관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께 해당 학생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 등 약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입력한 번호를 외워둔 뒤,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해 순금 목걸이 등을 포함해 890만원에 이르는 귀중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약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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