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선 학교들이 올 하반기 예산운용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됐다. 학생들에게 당장 학습현장에서 사용돼야 할 예산이 삭감되면서 교육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법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보고·심의에 대한 위법 행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소속 이용창(국민의힘·인천서구2)의원은 17일 인천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1070억 원을 삭감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라며 “대규모 감액은 인천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며, 교실 냉난방·학교운영·인력확보·교육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삭감은 지난 6월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된 이후 확인됐다. 시의회는 1차 추경으로 본예산 5조2975억 원보다 2168억 원(4.1%) 증가한 5조5143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1차 추경으로 증액한 예산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삭감으로 전반가까이 날아가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시 시의회에 의결한 추경은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해 배정한 예산이다.
당장 신설 계획된 학교들이 문제다. 인천의 경우 신설학교가 2028년까지 29개가 예정돼,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개교 지연 등의 연쇄파급 현상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인천시교육청은 인지하고도 인천시의회에는 단 한 차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감액 내용을 통보받았고, 사전 시물레이션을 통해 감액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월 30일 본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예산의 편성·보고·심의 과정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학생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직접 마련해 (시의회에)보고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시의회의 예산 보고 누락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노트북 구매로 편성한 220여억 원의 낙찰가 차액을 세출예산에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사용한 바 있다. 지방재정법 등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안을 변경할 수 없었다”면서 “위법적인 절차는 없었으며, 도의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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