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에 2만 5000원, 비계 삼겹살 등으로 바가지 여행지 오명을 쓴 제주도가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부산의 숙박업소들이 살벌한 요금 책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17일 부산 MBC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로 예정된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오는 11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는데, 하루 숙박비가 6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결제를 했는데 이튿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숙박업체 측이 불꽃축제와 날짜가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비용 135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그러면서 135만원을 더 지불하면 예약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박에 무려 200만원 짜리 방이 된 것이다. A씨는 보도를 통해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호텔 뿐만 아니다. 인근 호텔들 역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꽃축제 숙박 바가지는 꾸준히 있었다.작년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 소재 한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 50만~ 65만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이 등장했고, 여의도 콘래드호텔은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원에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인 적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는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위반하면 해당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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