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지출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해 기업의 법인세 회피 우려를 없앴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다수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왔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다시 돌려주는 성격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대주주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이 비과세의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당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배당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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