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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 명중률 높이는 시력교정 장치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안경을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군대에서 사격훈련을 할 때 안경만큼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다.

조준의 정확성을 위해 가늠자나 개머리판에 얼굴을 너무 가까이 붙이면 반동 때문에 안경이 파손되거나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안경 착용자들이 미착용자보다 사격 명중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지난 1994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안경 착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격 명중률을 높일 수 있는 ‘소총 조준용 시력교정 장치’를 개발, 특허를 신청했다.

이 장치는 소총의 가늠자 앞부분에 탈착 가능한 초소형 안경 렌즈를 붙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이 렌즈를 통해 소총을 조준할 때 교정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안경착용자도 안경 파손의 우려에서 벗어나 가늠자에 최대한 눈을 근접시킬 수 있어 조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ADD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 장치는 실용화의 측면에서 치명적 단점이 있다.

사격 훈련처럼 목표물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은, 미지의 적(敵)을 신속히 찾아내 사살해야 하는 실전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것.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소총의 가늠자 구멍사이로 적을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기 때문이다.

결국 안경 쓴 장병의 입장에서 이 장치는 안경을 쓰고 적을 찾아낸 뒤 안경을 벗고 사격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굳이 추가 장비를 장착해 아군의 교전능력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셈이다.

이 사실을 감안해서인지 ADD는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에도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특허권도 자동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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