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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과로사'에 반성... 日, 불법 잔업 금지 대책 마련

도쿄 미나토구의 덴쓰 본사/덴쓰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불법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에서 일어난 신입사원 자살 사건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불법 장시간 근로 강제 기업에 대한 공표 기준을 기존 ‘월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인다. 장시간 근로로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표 대상이 된 기업 기준 역시 사업장 3곳에서 2곳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덴쓰에서 과도한 잔업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하시 마츠리(24)씨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지난 9월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이 여성사원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11월 7일까지 월 105시간이 넘는 과도한 잔업에 시달리다 같은 해 12월 사택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길게 근무해야 했던 직원들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덴쓰는 후생노동성의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3년 전에도 덴쓰 본사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사원이 질병으로 숨진 일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과로사로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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