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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교인 과세 또 늦추자는 정치권의 몰염치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제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 여야의원 28명이 동참했다. 법안 내용은 종교인 과세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법안 발의 이유를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다. 2015년 12월 어렵사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첫 시행인 만큼 혼란을 줄이자는 의도로 이미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본격 시행이 불과 4개월여 남은 지금 다시 늦추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무엇을 했기에 협의가 안 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종교인 과세를 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정부 발표마저 국민을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권의 과세유예 주장은 명분도 원칙도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이러니 종교인 과세를 무산시키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기독교계의 환심을 얻으려는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오는 모양이다. 사실이라면 ‘표(票)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종교인 과세는 단순히 세수확보 차원을 넘어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천주교·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개신교도 역시 세금 납부에 긍정적이어서 과세 반대 종교인은 소수로 파악된다. 이런데도 과세유예를 또 들먹이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특정 교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로비스트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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