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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배만 있고 투자지원은 없는 입법전쟁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집권 1년차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의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저지의사를 내비쳐 격돌이 예상된다.

법안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주로 다뤄질 법안의 쏠림 현상이 심해 걱정이다. 대부분이 초고소득·대기업 증세 등 소득재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안이 대표적이다.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발의안도 모자라 의원 발의 법인세 인상안만도 8개나 된다.

여기에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법안 5개,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법안 4개, 가업상속공제한도 축소 법안 3개 등 분배와 관련된 내용 일색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없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핵심인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대기하고 있다. 모두 새 정부가 강조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들이다.



이와 달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성장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은 뒷전이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의욕을 꺾는 것들만 눈에 띄니 안타깝다. 이런 식이면 아무리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외쳐봤자 공염불이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혁신성장을 강조하지 말고 기업의 기를 살릴 방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당장 지원책을 내놓기 힘들다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투자 활성화 법안이라도 우선 통과되도록 앞장서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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