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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의 반격...美에 관세보복 2조 맞불

美 통상압박 무차별 확산조짐에

정부 대응수위 최대한 끌어올려

EU 등과 WTO 공동제소도 추진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맞서 2조원 안팎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뽑아든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반도체·철강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역시 대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맞불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25일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관련 분쟁은 반덤핑과 달리 판정이 나오면 바로 보복권한이 생긴다”면서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전에 양허 정지 신청(보복관세)을 먼저 해놓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복관세를 매길 품목과 산정 금액 추산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허 정지란 WTO 분쟁에서 이길 경우 승소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패소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2016년 WTO에서 최종 승소한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7억1,100만달러(7,550억원)의 양허 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탁기 쿼터가 120만대인데 연간 300만대 분량의 수출이 그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세탁기만 놓고 봐도 보복관세 규모가 크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세탁기와 태양광 수출 금액 규모가 한해 11억5,500만달러(2017년 11월 누적 기준, 1조2,200억원)이다. 미국은 세탁기에서 3년, 태양광에서 4년 기한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제소 이후 2년 안에 소송을 끝내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라면 세탁기는 1년, 태양광은 2년의 세이프가드 기한은 남겨놓게 된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2조원 중반대의 수출 규모가 반으로만 줄어도 우리가 보복관세를 통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조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덤핑 관세를 포함하면 관세보복 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국과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상파고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은 북미 시장에서의 고전으로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4조5,747억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5조원 벽이 무너졌다. 영업이익률도 4.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아차 역시 영업이익이 6,622억원으로 73.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고작 1.2%였다.

/세종=김상훈기자 강도원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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