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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성 인정"…울산 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

지난 5일 오전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공장 담장을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4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윤씨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2초가량 부딪쳤음에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을 정상적이지 않은 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더 주행한 뒤 정지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현장 조사와 버스 운행기록장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사고 후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윤씨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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