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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공공 공사비 현실화하라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말 건설 업계는 대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절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탄원서 제출, 합동 기자회견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공사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한 직능단체의 이기적 요구로만 받아들이기에 건설 업계의 경영 여건은 매우 절박하다.

실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한 공사비로 공공공사를 수행하면 기업의 영속성 보장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기준 공공공사만 수행한 종합건설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4.6%로 채산성이 매우 악화한 반면 민간공사만 수행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3.4%에 달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원가전문분석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발주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민간 건설공사와의 공사비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예정가격 대비 7%의 공사비가 과소 반영된 채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면과 내역 누락, 표준단가와 다른 단가 적용, 이윤의 임의 삭감 등이 원인이다.



공공 발주 공사의 부족한 공사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복수 부처에서 관장하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그동안 공사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체계, 예산 삭감 중심의 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와 가격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개별 발주기관의 경우 부족한 예산에도 과도한 공사 범위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 관행 또한 만연해 있다.

공사비 정상화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돼왔기에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여러 문제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숨에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범부처 기구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8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돼온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이 무조건 싸게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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