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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운용, UBS와 완전 결별…대주주 변경안 6년만에 승인

당국 'UBS 지분 51% 인수' 의결

하나증권 100% 자회사로 편입

조직개편 통해 ETF 등 강화 전망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울경제DB




하나UBS자산운용이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그룹인 UBS와 결별을 완료하고 과거 3대 자산운용사로서의 입지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하나증권이 하나운용의 UBS 지분 51%를 인수해 100%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6년 만에 금융당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하나UBS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고 금융위도 15일 이 안건을 조건부로 처리했다. 이번 승인으로 하나증권은 마침내 하나UBS운용의 UBS 지분 51%를 확보하며 100%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하나자산운용은 최대 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되는 오는 8월 말 이후 UBS와 공식 결별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올해 8월까지 하나운용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상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하반기 안에 하나증권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086790)가 하나운용을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데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 대금 납입 등이 무난히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하나증권은 2007년 하나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의 지분 51%를 UBS에 매각했다가 양사간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자 2017년 9월 지분 전량을 다시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하나금융그룹 차원에서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 더 적극 대응하고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있었다.

문제는 그해 하나금융그룹이 국정농단 사태에 휩쓸리면서 불거졌다.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심사 작업은 2021년 5월 금융당국이 ‘인허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물꼬를 텄다. 정부가 검찰 강제수사일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27일 하나증권의 UBS 지분 인수 작업 재개를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하나운용이 곧 사명 변경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 공략,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출 등 그간 부진을 겪던 사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업계 3위권이던 하나운용은 이달 15일 현재 운용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12위까지 주저앉은 상태다. 총 운용자산이 32조 1907억 원으로 1위 삼성자산운용(288조 6410억 원)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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