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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먹인 여중생 강간' 30대 남성 구속 기소

첫 재판서 "강간 안 했다" 진술

피해자 "옷 벗겨진 채 모텔에"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였다. 이후 B양이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A씨는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B양을 모텔에 데려간 건 맞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치 못하고 있다. 대신 B양은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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