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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묶는다

정부, 대출 한도 1억 축소 이어

부부합산 2.5억 완화 '없던일로'

"집값 급등·재원 등 복합적 고려"

서울 집값 급등세를 멈추기 위해 정책대출 축소를 단행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로 이를 취소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도입됐으며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주택 시장 상황, 가계 부채,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소득 요건을 완화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정책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정책대출 규모가 증가한 영향으로 여유자금 잔액이 올해 3월 7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신생아 대출은 이미 소득 기준이 완화된 바 있다. 정부는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만 연 1%의 낮은 금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연 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올렸고,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 원으로 뛰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 439억 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지정 여파가 있었던 3월 1조 4323억 원으로 늘었다. 신생아대출 출시 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14조 4781억 원에 이른다.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이 10조 9259억 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 5522억 원이다.

이 같은 정책대출액 증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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