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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2% 저리 대출·만기 연장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이달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 산청읍 상가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달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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