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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청약권
입력1999-11-03 00:00:00
수정
1999.11.03 00:00:00
서정명 기자
3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공모시 10~30%범위내에서 공모주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비율은 차등을 주지 않고 단일비율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에 대해서도 우선청약권이 주어지며 비율은 주식공모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공모주 우선청약권 및 세제혜택 제공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수요를 창출, 비우량채권의 유통활성화 및 장단기 금리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주 우선청약권은 오는 20일 증권거래소에 1조800억원을 공모하는 가스공사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하이일드펀드에 신규자금이 몰릴 경우 투신사의 유동성이 개선돼 별도의 자금지원없이 대우사태에 따른 개인과 법인의 환매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투신사들은 이번주중 상품약관승인을 받아 그레이펀드 판매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50개의 그레이펀드 설립신청을 금감원에 해놓고 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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