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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재개발·재건축, 주택 규모 자유롭게 짓는다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앞으로 수도권에서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은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 재건축사업도 도시계획사업ㆍ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국ㆍ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80%를 85㎡ 이하로, 재건축은 60%를 85㎡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5층 이하로 저층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주택규모별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구릉지 등 저층 개발이 불가피한 정비구역에 대해 주택규모를 자유롭게 풀어줘 지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국고 지원율도 현행보다 더 높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기에 입주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지역적ㆍ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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