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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영세기업 가입액 10%·수수료 50% 지원… 도입 안하면 과태료

■ 가입 촉진책

중기퇴직연금기금 내년 도입… 사업장 규모별 단계 가입 유도

근로자 추가 납입도 허용… 7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가입을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가입 대상 기업을 넓혀가며 2022년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부담금과 운용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연금 가입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한 것이다. 개인은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추가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100~300인 사업장은 2017년, 30~100인 사업장은 2018년, 10~30인 사업장은 2019년,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내년 7월에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부담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장 내년에 가입하면 2017년까지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해주며 2017년에 가입하더라도 3년간 지원해준다.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 전환 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책은 전체 169만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160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30인 이하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도록 해 우선은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찍도 마련했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시기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내용이다.

개별 근로자 가입 지원책도 상당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연금을 내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희망하면 월 25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납입액에 대한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도 신설해 총 7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통합해 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신설 300만원을 합치면 총 7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100만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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