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땐 실질임금 7.0%인상 효과”

◎경영자협 밝혀실질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채 단체협약상 주당 근로시간이 42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7.0%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단체협상의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주 40시간 근로제의 임금인상 효과를 추산한 결과 7.0%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5년부터 중공업,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형 사업장들이 주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했을 때의 6.8%의 임금인상효과보다 높은 것이다. 경총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간당 임금은 5천2백50원으로 오르게 되며, 실질 근로시간(48.4시간) 중 단협상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 8.4시간에 대해 평상시 급여의 1.5배가 지급되기 때문에 주당 임금은 27만6천1백50원으로 상승, 단축전에 비해 임금이 7.0%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추산을 위해 단협상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질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국내 고용의 특성과 함께 주당 임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채 단협상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관행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간당 임금을 5천원으로 책정, 근로시간 단축전주당 임금을 25만8천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채수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