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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감사 있으나 마나

생명보험사들의 감사가 거의 대부분 회사 내부 임원 출신이어서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생보사에도 감사를 외부에서 영입토록 제도화해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생보사는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비상장 법인이어서 감사마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경영진의 공금유출이나 부실 계열사 편법지원 등을 통한 회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을 수 없다. 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국내 29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외부 출신 감사를 둔 곳은 삼신올스테이트생명과 태평양생명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신올스테이트의 황옥규 감사는 국세청, 태평양생명의 김관치 감사는 옛 재무부 출신이며 대신생명은 보험감독원 출신의 박삼석씨를 감사로 두고 있었으나 최근 내부 임원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26개사는 모두 내부 또는 관계 계열사 임원 출신이 자리잡고 있으며 3년 임기를 마치고 중임된 감사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이들 내부 출신 감사들이 경영진과 소유주의 독단 경영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감사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들조차 내부 출신을 감사로 선임하거나 현업 간부를 겸직 발령내는 등 견제 역할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생명만이 본사 파견 직원을 감사로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생명보험사들이 부실의 늪에 빠진 것도 마구잡이 경영을 막지 못한 때문』이라며 『상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상장 법인도 외부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상장법인의 내부 임원은 감사로 선출될 수 없게 됐지만, 생보사는 비상장 법인이어서 이 조항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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