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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심통장서비스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신(新)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에서 신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란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한 기존의 입금계좌지정제는 미지정 계좌로의 이체 자체가 불가능해 불편이 많았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신규 계좌 개설 없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례집을 발간하고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및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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